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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수강금 지원 고용보험환급과정 참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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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서비스 FAQ
오프라인 교육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02-24 10:29
조회
505

<자비로 수강한 수강료의 일정 금액을 돌려 드리는 재직근로자를 위한 지원 제도 입니다.고용보험납부 개인에게 환급하는 노동부 고용보험환급 제도로서 근로자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개인적으로 수업료를 지불하고서 수강하고 수료 후 노동부로부터 최대 년간 100만원 까지 자신의 계좌로 환급 받습니다.>

-개인수강금 정의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수강지원금 시행지침 등에 의거 근로자 스스로가 직무능력향상을 위한교육과정을 자비로 수강할 경우소정의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그동안 능력개발 훈련에서 소외 되어온 중소기업, 계약직, 40세 이상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됩니다

- 환급금액 계산 방법:훈련비용기준단가* 교육시간 * 조정계수=환급 금액

예)DB 튜닝 실무 과정

단가 : 2,486원 * 35시간 * 2,092(조정계수 20명 35시간기준) = 182,024원


본인이 수강지원금 환급 대상자인지의 여부는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환급 신청한 후, 비환급 대상자로 환급 지불이 거부된 경우에는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노동부 상담센터 전화번호 : 1544-1350)

[ 재직자 고용보험환급과정 수강 신청 방법]

1. dataonair.or.kr 회원가입 후 수강 신청

2. 개강 전까지 교육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제출(FAX : 02-318-5040)

3. 교육비 입금

- 참가자 개인이 교육비용 전액 납부(반드시 개인통장 또는 개인카드로 결제)

4. 교육 참여 및 수료

- 교육 참여 및 수료(80% 이상 출석하여 수료하여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5. 근로자 수강지원금 비용 신청

-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취합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

① 교육 수료증 사본

② 교육 수강료 영수증

③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급 신청서

④ 회사명의 통장 사본

⑤ 훈련위탁계약서

관련 문의 : 02-3708-5374(적자원개발실 장상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