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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능력개발카드 교육과정 참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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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교육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02-24 10:29
조회
450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라면 누구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 받으신 후 5년간 30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처/교부받아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총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수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능력개발카드 발급

- 고용지원센터 찾기(http://www.ei.go.kr/jsp/inf/HPINF1000L.jsp)

[ 근로자능력개발카드 교유과정 수강 신청 방법]

1. dataonair.or.kr 회원가입 후 수강 신청

2. 수강신청서 작성 후 아래의 서류와 함께 팩스(02-318-5040) 제출

- 수강신청서, 근로자계약서 사본, 근로자 능력카드 사본

3. 교육 참여 및 수료

- 교육 참여 및 수료(80% 이상 출석하여 수료하여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4. 교육 수료 후 비용은 노동부에서 자동 정산되어 처리 됩니다.

관련 문의 : 02-3708-5374(적자원개발실 장상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