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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환급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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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02-24 10:30
조회
1613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제 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1992~1996)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용보험제도에 따라 모인 고용보험료는 실업보험 및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광범위하게 사용 되고 있습니다.

“실업보험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보험“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교육비 일부를 정부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사업장문의 : 1544-1350(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고용보험환급을 통한 교육비 지원 제도

1. 근로자를 위한 사업주 지원

2. 근로자를 위한 개인수강금 지원

3. 비정규직을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능력개발카드

4. 실업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이 외에도 고용보험료를 활용한 다양한 고용촉진사업, 근로자직업훈련촉진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본 제도들을 통해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의 : 02-3708-5374(적자원개발실 장상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