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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의 ‘전체적 외관과 느낌’의 보호와 트레이드 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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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MS별 분류
Etc
작성자
dataonair
작성일
2002-02-01 00:00
조회
9986





웹사이트의 ‘전체적 외관과 느낌’의 보호와 트레이드 드레스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는 개념은 기존 법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의 전체적인 외관이나 느낌(look and feel)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법에서 처음 인정되기 시작했다. 웹사이트의 저작권적 보호와 관련해 트레이드 드레스의 적용과 우리나라에서의 적용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 우리는 수많은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들 사이트는 어찌보면 비슷한 기능과 형태(사용자환경: user interface)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 환경(user interface)의 전체적인 외관과 느낌(look and feel)을 법적으로 보호하는데 있어서의 핵심은 웹사이트에 포함돼 있는 구성요소인 상표나 저작물 등의 보호가 아니라 사용자 환경의 전체적인 구조와 배치, 외양 등의 보호문제라 할 수 있다.

어떤 기업이 자사의 웹사이트를 구축해 운영할 경우 그 사이트의 전체적인 외관과 느낌은 해당 기업의 전체적인 느낌을 전달하는 광고수단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창작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지적재산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웹사이트의 ‘전체적인 외관과 느낌’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어떤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러한 ‘전체적인 외관과 느낌’은 일종의 상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체적인 외관과 느낌’은 도메인네임이나 아이콘, CI(Corporation Integration) 등과 함께 상표와 유사한 표장제도의 하나로 연구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보호

자신의 웹사이트의 전체적인 외관과 느낌을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기존의 저작권법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그리고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트레이드 드레스는 ‘디자인·포장 또는 라벨 등의 비기능적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마케팅이나 판매에 사용되는 제품의 색상, 포장형태, 상징 등의 전체적인 이미지(Merriam-Webster"s Dictionary of Law)’ 또는 ‘크기·구조·형태·색상이나 색상의 조합, 그래픽과 같은 특징과 심지어는 제품의 판매를 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별한 광고 및 마케팅 기술을 포함하는 제품의 전체적인 외관과 이미지(Black"s Law Dictionary)’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조원희, ‘지식재산이 벤처다’, 전자신문사).

기존 저작권법이나 상표법의 경우는 특정한 저작물이나 상표를 침해했을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웹사이트의 ‘전체적인 외관과 느낌’이라는 등록되거나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운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해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행위’라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웹사이트의 ‘전체적인 외관과 느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비해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표법적 보호의 한 유형으로 일반적으로 ‘상품의 전체적인 형상 또는 외관’을 의미하는데, 미국의 의장법이나 저작권법, 상표법 등 기존 법률의 체제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보호를 제공해 온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판례법상 상품과 포장의 형태(product and package configura-tion)를 타인의 복제로부터 보호하는 요건으로 ‘①기능적이지 않고(non-functionality), ②2차적 의미에 의해 취득한 식별력을 입증해야 하며(proof of secondary meaning), ③혼동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이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에 의해 구동되는 판매브로셔나 독촉장, 월례보고서는 근본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트레이드 드레스이므로 이를 출력해 복제하는 것은 그것이 일부 기능적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포맷의 보호라는 점에서 트레이드 드레스의 침해라고 판시한 바 있다(Computer Care v. Service System Enterprise, Inc. : 조원희, 전게서). 또한 연방상표법인 랜햄법 - Lanham(Trademark) Act - 제43조(a)는 연방법원에 트레이드 드레스를 통해 제품의 모양보호를 주장하는 주된 수단이 됐다.

랜햄법(Lanham Act) 제43조(a)는 ‘상품과 서비스 또는 상품의 용기에 단어·문자·심벌·고안 또는 이들의 결합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출처의 허위표시, 상품의 출처표시의 오인혼동을 야기하거나 상업적인 광고활동에서 타인의 영업과 관계, 연관관계 또는 후원관계가 있다는 혼동을 야기하거나 기만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침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원희, 전게서, 173p 참조).

따라서 미국의 판례나 상표법 등에서 정의하는 트레이드 드레스는 ‘디자인이나 포장 등 기타의 수단을 통해 당해 상품을 다른 상품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색채의 조합 또는 도안 등의 전체적인 이미지(look and feel)’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판례상 트레이드 드레스로 인정된 것으로는 레스토랑의 장식과 캡슐형 알약의 색상과 형태, 위스키 등을 담는 병의 모양, 가솔린 펌프의 형태, 우편카드류의 전체적인 형태, 건물의 전체적인 외관과 형태 등이 있다(최병규, ‘뉴밀레니엄시대의 지식재산권 쟁점점검’ : 조원희, 전게서 : Two Pesos, Inc. v. Taco Cabana, Inc., 505 U.S 763(1992) : Blue Bell Bio-Medical v. Cin-Bad, Inc., 865 F.2d 1253, 1256(5th Cir. 1989) : International Jensen v. Metrosound U.S.A., 4 F.3d 819, 822(9th Cir. 1993) 등 참조).


국내는 트레이드 드레스 적용에 어려움

우리나라의 경우는 트레이드 드레스와 유사한 개념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2001년 2월 3일 개정되어 7월부터 시행)상의 ‘상품의 용기·포장’이 있다.

이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배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오프라인 상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규제하고 있는데, 최근 롯데제과가 해태제과를 상대로 ‘자일리톨 껌’의 용기가 자사상품의 용기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다.

다만 웹사이트의 전체적인 외관과 느낌을 이 조항에 의해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송영식/이상정, ‘지적재산법’ ; 지적재산권법연구회, ‘지식재산이 벤처다’).

이처럼 웹사이트의 전체적인 외관과 느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그 권리가 확인된 트레이드 드레스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성격규정이나 논의가 활발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웹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요소인 상표나 저작물 등의 보호가 아니라 이러한 구성요소들에 의해 형성되는 사용자환경의 전체적인 구조와 배치, 외양 등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여타 상표권들과의 논의와 더불어 트레이드 드레스의 국내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트레이드 드레스에 의한 웹사이트의 전체적인 외관과 느호에 관한법률에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해 웹사이트의 전체적인 외관과 느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도용사이트가 피도용사이트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영업을 행하여 실질적인 혼동(부정경쟁행위)을 일으켜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호요건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웹사이트의 전체적인 외관과 느낌의 보호와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에 의하든, 법규개정에 의하든 향후 보다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공 : DB포탈사이트 DBguid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