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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경영체제(IMS)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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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MS별 분류
Etc
작성자
dataonair
작성일
2003-01-01 00:00
조회
9438





정보화경영체제(IMS)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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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 용
숭실대 컴퓨터학부 교수
nylee@computing.ssu.ac.kr

국제경쟁력의 핵심은 생산성과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국제경쟁력의 특징은 글로벌화(Globalization), 스피드(Speed Up), 인티그레이션(Integration)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반영한 기업이 민첩하고 탄력있게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제도의 도입 및 적용은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수단이며, 국가적인 전략의 일환이다.

IMS 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정보화 경영능력을 측정해 그에 적합한 평가를 하고 정보화경영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일련의 노력을 말한다. 개념적으로 IMS 인증은 경영기술, 정보기술, 그리고 IMS 인증 방법론의 결합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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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MS 인증제도의 운영개념

< 그림 1>은 IMS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IMS 인증제도는 기업이 경영과 생산에 정보기술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업은 정보기술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기업경영 측면에서는 경영정보시스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자원관리시스템 등이 있으며,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각종 내장형 시스템이 있다. 정보화경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화경영규격서도 필요하다. 이는 업종, 기업규모 등의 다양성을 고려해 일반화된 표준으로 ‘What to do’의 관점에서 정보화경영의 조건을 기술한 것이다.

정보화경영규격서에는 경영혁신(BR), 지식경영(KM), 전략정보기획(ISP), 시스템엔지니어링(SE),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절차적으로는 정보화경영방침의 설정, 정보화경영계획, 도입 및 확장,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 등의 사항이 포함된다.

IMS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실현을 위해 IMS 평가 프레임워크, IMS 평가 지침서, IMS 심사원 관리지침서, IMS 평가 양식서, IMS 평가지원도구 등도 포함돼야 한다.

글로벌·정보화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정보기술(IT)을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정보기술의 도입이야말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도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보화경영체제 (IM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인증제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기업들도 이제 이 제도를 국내외 시장에서 공신력을 쌓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

IMS 인증제도의 추진체계는 중소기업청의 감독 하에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KIMI)이 주도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IMS 인증제도의 정책수립과 총괄조정을 통해 최고 감독관청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KIMI는 IMS의 인정기관으로 인증기관 및 심사원 양성기관을 조정 및 통제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을 보좌해 각종 연구개발 및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KIMI이다.

중소기업청의 지정을 받은 다수의 인증기관은 관련 중소기업의 IMS 심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며, 그 결과는 KIMI를 경유해 중소기업청에 통보하고 관련 IMS 심사원을 관리하고 있다. IMS 심사원 양성기관은 선발된 예비심사원을 연수교과과정에 의거 교육하고 중소기업청의 IMS 심사원 선발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보화경영능력의 심사 및 평가는 기업의 정보화 성숙도로 측정되며, 수준 0의 등급에서 수준 5의 등급(5단계 또는 6단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수준 0의 등급은 정보화경영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기업의 능력을 표시하며, 수준 5의 등급은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화경영능력을 갖춘 기업을 표시한다.

등급이 상향으로 개선되는 것은 기업이 조직의 특성 및 외부환경의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추세에 맞게 정보화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은기업의 정보화경영능력의 성숙단계를 구분해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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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MS인증 추진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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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단계별 중소기업의 정보화경영능력 성숙도

KIMI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수준 1의 등급 또는 수준 2의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IMS의 도입과 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MS 인증제도의 도입효과는 기업이 정보화경영체제를 도입해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IMS 인증제도의 도입효과는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납기준수, 변화의 대응력 강화, 고객만족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등급별 IMS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배려하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 시 우대를 받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업체 선정 시 우대하고, 중소기업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홍보 혜택도 받는다.

둘째,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 및 홍보지원 시 우대를 받는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우선 구매대상으로 추천하고, 단체수의계약, 해외시장 개척기금, 수출기업화 대상업체로도 선정한다. 또한 쇼핑몰 입점 등 판로지원 시에도 우대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기술지원 시 우대를 받는다.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과 기술혁신개발 사업업체 선정 시 우대하며, 해외유명규격 인증평가에서도 가산점 부여를 받는다. 넷째, 자금 및 인력지원 시 우대를 받는다. 구조개선자금,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지원 시 우대가점 부여를 추진하고, 신용보증 시 우선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정보화설비 수입 시 관세감면 등 조세지원 추진과 산업기능요원, 외국인 연수생 배정에서도 우대를 받게 된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조

IMS 인증제도는 중소기업청과 전문가들이 1998년부터 5년간 연구하고 실험해 얻은 중소기업 위주의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그 가능성이 입증된 상태다. 이 제도를 통해 세계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보유한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국제적으로 유사한 인증제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적인 IMS 인증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진취적인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IMS 인증의 결과를 정부의 정책의사결정이나 업체선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수기업을 발굴해 실질적인 지원을 늘려야 한다. 또한 아직 부족한 IMS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구 및 발전시켜야 한다.


제공 : DB포탈사이트 DBguid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