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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프로그램저작권, 프로그램 개발과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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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MS별 분류
Etc
작성자
dataonair
작성일
2012-02-15 00:00
조회
13284





개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프로그램저작권

프로그램 개발과 저작권법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발달과 함께 현대인들은 그들이 생활하고 느끼고 즐기는 모든 곳에서 진화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제 소프트웨어는 현대를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과 같은 중요한 요소가 됐다. 이번 호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저작권법적인 주요 쟁점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보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저작권법은 인간이 저작한 모든 것을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즉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보호의 객체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함으로써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과 ② ‘창작성’이라는 2가지 요건을 들고 있다. 이처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표현물이어야만 함은 물론이고, 그것이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의 창작성을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보호객체로서의 프로그램저작물

창작성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두고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저작권법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관해 사람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된 내용, 즉 아이디어나 사상, 기능 및 감정 자체는 그것이 아무리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즉, 저작권이란 특정 저작물의 사상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며, 사상이나 아이디어가 동일하다고 해도 표현방식이 다를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저작물’의 개념 내지는 표현과 아이디어의 이분법적인 사고에 관한 설명은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을 말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이어야 하고, 창작성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저작물로서 보호됨은 별론(別論: 다른 기회에 따로 논함)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로써는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공개된 원시코드(Source Code)를 그대로 이용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그러한 표현에는 프로그램제작자의 창작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를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다만 공개된 원시코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제작자가 상당부분 별도의 수정 내지 제작 작업을 해 구체적인 표현문장들이 일치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면, 프로그램제작자의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표현돼 있다고 봐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의 개념 비교를 통한 보호범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개념과는 달리 ‘소프트웨어(SW)’는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해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를 말한다. 이처럼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 일체를 포함한다.
따라서 사용자설명서 및 기타 프로그램개발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들은 소프트웨어의 개념에는 포함이 되지만 프로그램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들은 그것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어문저작물 등으로서 보호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결국 프로그램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는 창작적 표현 형식이 담긴 프로그램의 문장(소스코드, Source Code)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고, 프로그램의 문장을 통해 표현되는 결과물과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 규약 또는 해법 및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 등은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범위에는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

단, 프로그램의 문장을 통해 표현되는 결과물은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되긴 하지만 이것이 원시코드에 의한 결과물인 목적코드(Object Code)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 원시코드가 동일하지 않은 이상 목적코드가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목적코드가 그 보호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것으로 오인하면 안 되고, 컴파일(Compile) 이후의 결과물인 ‘기능 및 동작순서, UI(User Interface) 등’이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프로그램의 보호방식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있다가, 2009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저작권법으로 이관시켜 저작권 보호체계를 일원화했다.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특허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식과 저작권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이 있다. 특허법적으로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발명’이라고 해 이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중 알고리즘(algorithms)을 보호하는 것이고, 저작권법적으로는 컴퓨터 언어(C, 닷넷, 자바, php 등)를 이용해 작성된 일련의 지시·명령 중 창작적 표현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알고리즘 내지 BM(besiness method, 컴퓨터를 이용한 사업방법)을 특허등록하게 되면 당해 프로그램이 보이는 모습과는 무관하게, 알고리즘이나 BM이 동일하면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인 반면, 기능이 유사해도 소스코드가 다르면 이는 별개의 저작물이 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예컨대, 지도뷰어프로그램의 경우 비교하고자 하는 지도상의 영역을 순차적으로 마우스 드래그(Drag)로 선택하고 이를 메모리에 저장한 후 비교 페이지에서 나열된 정보를 제공 및 저장해 차후에 활용하거나 각 영역 위에 마우스 롤오버(Roll Over)해 상세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에서 불러와 제공하는 기능을 구현한 경우, 이와 같은 알고리즘이 신규성 등을 갖춰 특허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특허출원하여 특허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개발자에 의해 컴퓨터 언어로 작성한 일련의 지시·명령의 집합으로 된 소스코드는 창작적인 표현물로 보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게 된다.

2차적 프로그램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저작권법 제5조 제1항)로서, 기존 저작물을 기초로 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그 표현상의 본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표현에 수정·증감·변경 등을 가해 새롭게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를 접하는 사람이 기존의 저작물의 표현상의 본질적인 특징을 직접 느껴서 알 수 있는 별개의 저작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해 독립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했다면, 이러한 저작물은 사소한 변경이 아닌 인식 가능한 변경(distinguishable variation)에 의해 창작된 2차적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변경했으나 그러한 수정·변경이 극히 미미해 수정·변경한 프로그램이 원프로그램과 비교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이는 새로운 프로그램저작물이라기 보다는 원프로그램을 단순히 복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2차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2차적 프로그램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프로그램을 토대로 제작돼야 할 뿐만 아니라, 원프로그램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만 한다.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프로그램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의 소스코드가 침해 프로그램의 대응 부분과 동일하거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포함됐다면, 침해 프로그램은 원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이 돼 원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원저작물 저작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원프로그램을 개작해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원프로그램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비록 그와 같은 허락을 받지 않고 원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2차적 프로그램저작물을 제작한 경우라도, 원프로그램 저작자의 동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2차적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다만, 원프로그램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하급심 판례는 “저작권법 제5조 제2항은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다가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한 자가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해 그와 같은 프로그램의 저작권까지 원저작자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

만일 동의나 허락 없이 2차, 3차, 4차 등으로 연이어 프로그램이 개작돼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창작되는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경우는 보호될 수 있는 저작권조차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개작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자에게 귀속되고, 단지 “원프로그램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따로 질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프로그램 저작자의 동의 없이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한 저작자도 2차적 프로그램을 임의로 복제하거나 개작한 제3자를 상대로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는 그러한 침해에 따른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구지방법원 2000. 6.15. 선고 99노750 판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써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해 저작물을 제작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때의 의거관계는 이를 입증할 직접증거에 의해 인정될 수도 있고, 직접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라도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기회(이를 보거나 접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었음)가 인정되면 추인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해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도 ① 침해 프로그램이 원프로그램에 의존하여 제작되었을 것과, ② 원프로그램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의 소스코드가 침해 프로그램의 대응 부분과 동일하거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포함되었을 것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

원칙적으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기 때문에 그 저작물에 관한 정신적인 창조활동을 실제로 담당한 자연인(법인과 구별)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업무상 저작물과 관련해 당해 저작물을 창작함에 있어서 정신적인 창조활동을 직접적으로 담당하지 않은 법인·단체 및 그밖에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를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로 규정함으로써 저작권제도 전반을 관통하는 대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업무상 저작물의 정의는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서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밖에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저작권법 제9조에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 등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하며 그와 같은 업무상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법인 등이 그 저작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 등의 직원이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에서 저작권 귀속에 관한 다른 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인 등이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가 된다.

업무상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써 ‘법인 등이 기획’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사전에 저작물 창작과 관련된 구상 등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물론이고, 법인 등의 사전기획에 의하지 않고 직원 임의로 창작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법인 등으로부터 승낙을 받는 경우, 또는 법인 등의 의사에 반하지만 않는다면 사후승낙조차 없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등 ‘기획’의 의미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미공표된 저작물과 관련해서 개정 전 저작권법 제9조에서는 “공표된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미공표된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로 취급할 것인지에 관해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러나 개정 후 저작권법 제9조에서는 위와 같은 논란을 고려해 “공표된”을 “공표되는”으로 법문을 개정함으로써 법인 등이 공표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공표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도 그 저작자를 법인 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미공표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물을 창작할 당시에 그 저작물이 공표될 것이 이미 예정돼 있었다면 비록 나중에 어떠한 이유에서 그 저작물이 공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서 명시적으로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않음으로써 미공표 프로그램 즉, 개발진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도 법인 등에게 그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던 법인 등의 직원이 퇴사하면서 당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빼돌려 오히려 먼저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한 후 자신이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외주 업체에 대한 저작권 판례

사실관계
A회사는 전압기록계의 제작에 필요한 컴퓨터프로그램인 전압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과 전압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소외 B에게 위탁해 개발한 다음 분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를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 등록한 상태에서 위 양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모두 원고에게 양도했다. 원고는 등록되지 않은 위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를 창작등록하고, 분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양도등록을 했다.

그런데 A회사에 재직하면서 위 각 프로그램의 개발업무를 담당했던 피고 P는 그 자료를 가지고 퇴사한 후 전압기록계 데이터 프로그램이 등록되기 전에 그의 명의로 전압기록계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을 등록했다. 그 후 피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전압기록계 테이터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피고 회사에 양도해 피고 회사가 그 양도의 등록을 했으며, 피고 회사는 전압기록계 테이터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한 전압기록계를 제작해 소외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전압기록계 테이터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는 국가·법인 단체 그밖에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은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다만, 위 개정에 의해 공표의 요건은 삭제됐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제3자에게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단지 개발업자에게 위탁해 그 인력을 빌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에도 역시 위 규정이 준용돼 주문자가 직접 저작권자가 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 프로그램은 A회사의 기획과 투자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업무의 일환으로 그 당시 A회사에 근무했던 피고 P에 의해 C에게 위탁돼 그 인력을 빌어 창작된 것이므로, 그 프로그램저작자는 C가 아니라 주문자인 A회사가 된다. 그렇다면 위 C가 개발한 이 사건 관리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모두 일단 A회사에 귀속됐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저작권의 양도에 의해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됐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외주에 의해 제작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대법원 2000.11.10. 선고 98다60590 판결).

이처럼 프로그램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저작자에 관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 등과 프로그램을 개발한 자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 여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법인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특히 법인 등의 직원의 경우에는 재직 당시 순수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창작한 프로그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창작한 프로그램이라면 그것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됐는지와 무관하게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돼 법인 등이 그 프로그램의 저작자가 된다. 이렇듯, 저작권이 개인에게 있다고 오해하고, 퇴사 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의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개발자의 창작에 의해 원시코드 형태로 기록된 후 컴파일러(Compiler)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저수준 언어인 목적코드(object code)로 변환된다. 이러한 목적코드는 프로그램이 공중에 유포됨과 동시에 이미 공개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영업비밀은 아니다. 하지만 목적코드의 역공학(reverse engineering)을 통해 상당부분 지득되는 알고리즘(algorithms)은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는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다(닷넷 또는 VB의 P-Code로 컴파일된 경우는 중간언어(MSIL:Microsoft Intermediate Language) 형태로 변환되기 때문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디컴파일(Decomplie)이 가능하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목적코드를 역분석해 새로운 2차적 저작물로서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 이와 같이 개작된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의 인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원프로그램의 특허권 내지 저작권을 침해함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 침해에도 해당될 수가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영업비밀(trade secrets)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영업상 비밀로 관리하고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① 비공지성 또는 비밀성, ② 경제적 유용성 및 ③ 비밀관리’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한다.

① ‘비공지성 또는 비밀성’이란 말 그대로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비공지성을 의미한다.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 이는 이미 영업비밀로써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제한된 범위의 사람이 알고 있더라도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들로서 제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 비밀성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의 대체적인 윤곽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세 정보는 갖지 못했다면 이 역시 비밀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② ‘경제적 유용성’이란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③ ‘비밀관리’란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당해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밀관리의사를 가지고 영업비밀 보관 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비밀자료의 보관, 파기방법을 지정하거나 비밀취급자를 특정하거나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을 관리하고 있어야만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판례

사실관계
甲사로부터 원천 기술의 사용 및 원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은 신청인 회사는 W 기술개발을 전담하는 약 20명의 연구원들을 두고 있다. A 등 7인은 W 기술개발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甲사의 원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중 일부 파일 이름을 가지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특정 기능을 가지도록 수정·개발했으며, 신청인 회사는 이를 이용해 W 단말기를 생산하였다. 그 후 A 등 7인은 신청인 회사를 퇴직하면서 신청인 회사의 W 단말기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외부로 반출했고, 피신청인 B회사에 입사해 W 기술 개발업무를 담당하면서 W 단말기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 비교 프로그램으로 신청인 회사의 W 단말기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와 피신청인들의 W 단말기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비교한 결과 신청인 회사의 소스코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대로 피신청인들의 위 W 단말기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법원의 판단
“① 신청인 회사의 소프트웨어는 신청인 회사의 연구직원이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W 단말기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 정보인 사실, 신청인 회사의 소스코드 이른바 역설계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보호·관리하기 위해 직원들로부터 회사 입사 시 및 퇴직 직전에 신청인 회사에 재직한 기간 중에 지득한 신청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수록하고 있는 기술관련 보고서 등 영업비밀이 기록된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기로 하며, 퇴직한 후에라도 3년간은 영업비밀을 이용할 목적으로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체를 경영하지 않으며보호서약서를 작성·교부 받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② 신청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보유·관리함으로써 신청인 회사가 경쟁업체와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점이 경험칙 상 인정되므로, 신청인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③ 신청인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보호·관리하기 위해 직원들로부터 재직 중 신청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신청인의 서면 없이는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교부 받은 점, 신청인 회사의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저장돼 연구기획실 기술관리팀이 직접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하고, 해당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들과 기술관리팀 소속 직원에게만 한정하였으며, 직접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이라고 해도 본인이 직접 개발에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기술자료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고, 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직원 등이 기술자료에 접근하려면 해당 개발팀장의 승인과 기술관리팀의 협조를 거치도록 돼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회사의 소프트웨어가 신청인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 회사의 소프트웨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설시한 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3. 5.30. 선고 2003카합195 판결).

프로그램개발자의 저작권에 관한 기초적 지식의 필요성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분쟁에 관한 이해 당사자는 거의 대부분 개발 발주자와 개발자, 개발자와 사용자(end user) 또는 개발자와 개발자의 근로자 간에 발생되고, 특히 개발자는 이 모든 이해관계에 항상 개입될 수밖에 없는 주체인 만큼, 반드시 저작권에 관한 귀속 등 저작권 및 계약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해 자신이 가진 정당한 권리를 주저 없이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법의 부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법 내지 계약법적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