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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 고용보험환급과정 참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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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서비스 FAQ
오프라인 교육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02-24 10:30
조회
1561

<회사를 재직 중이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교육비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교육비의 일부금액을 사업자 앞으로 노동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회사에서 납부하신 수강료의 일정 금액을 돌려 드리는 재직근로자를 위한 교육비지원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 납부사업장(회사)라면 훈련비용을 환급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수강료를 납부하고 훈련 종료 후 사업주가 사업주 계좌로 환급 받습니다.

환급금액 계산 방법:(훈련비용기준단가 * 조정 계수 * 훈련시간)+식비=환급 금액

예)DB 튜닝 실무 과정

단가 : 2,486원 * 35시간 * 2,092(조정계수 20명 35시간기준) = 182,024원

대기업(80%) : 환급 비용 145,619원 + 식비 15,000원(1일 3000원 *5) = 160,619원

중소기업(100%) : 환급 비용 182,024원 + 식비 15,000원(1일 3000원 *5) = 197,024원

[ 재직자 고용보험환급과정 수강 신청 방법]

1. dataonair.or.kr 회원가입 후 수강 신청

2. 개강 7일전까지 훈련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제출(FAX : 02-318-5040)

- 주말 과정의 경우 훈련위탁 계약서와 근로 시간외 직업능력개발훈련 합의서 함께 제출

3. 교육비 입금

- 소속기업에서 교육비용 전액 납부(반드시 소속회사 통장 또는 소속회사 법인카드로 결제)

4. 교육 참여 및 수료

- 교육 참여 및 수료(80% 이상 출석하여 수료하여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5 .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비용 신청

- 교육 수료 후 아래 서류를 취합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교육 수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15일내 회사 통장으로 교육비 환급됩니다.)

①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비용 신청서

② 교육 수료증 사본

③ 교육 수강료 영수증 사본

④ 회사명의 통장 사본

⑤ 훈련위탁계약서

관련 문의 : 02-3708-5374(인적자원개발실 장상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