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터 안심구역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기본법을 알아보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1 4차산업혁명 지표’에 따르면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2019년 대비 14.3%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산업이 커짐에 따라 데이터 기본법이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데이터 기본법이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뜻합니다.
이 법은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데이터 기본법은 총 8장, 4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데이터 기본법의 2장은 데이터 생산과 활용, 보호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에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외 데이터 생산 활성화, 결합 촉진, 자산 보호, 정보 분석 등의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데이터 기본법의 3, 4장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유통, 거래 촉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가치평가 지원, 데이터 거래사 양성을 위한 법안들이 담겨있습니다.
데이터 기본법의 5장은 데이터 산업기반 조성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창업 등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안들이 담겨있습니다.
이 외에 중소기업 지원, 국제협력지원, 표준화 추진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데이터 기본법의 6, 7장은 분쟁 조정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손해배상, 벌칙, 과태로 등의 내용도 있습니다.
데이터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제정하여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데이터 산업 진흥원도 데이터산업의 성장은 물론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기본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알찬 시간이었죠?
다들 데이터 안심구역과 함께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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